요실금 수술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수술이지만 유독 요실금 수술에 관한 결정기준 고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요실금 수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단일화된 수술결정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정할 수 없는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기준을 강제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할 수 없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정답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순수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문적 근거도 없는 기준을 굳이 정해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려고 할 게 아니다.
차라리 수술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를 건보재정의 지원 대상에서 빼는 등의 말 그대로 재정적인 측면의 해법으로 요실금수술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고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면 굳이 환자가 수술의 불편함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절감해 혜택을 줄이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왜 정할 수 없는 학문적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사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8년 그 유명한 IMF 사태 직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성생명은 '여성시대'라는 초유의 히트보험상품을 개발, 여성 200만명 가입이라는 초유의 성공적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특징이었다.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보험설계를 할 1998년 당시 국내 요실금 수술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50%가 요실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전신마취, 개복수술, 오랜 수술시간, 오랜 회복기간, 낮은 수술성공률, 고비용(300만원 이상)으로 수술에 대한 여성들의 매우 낮은 선호도와 접근성으로 여성들이 거의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 요실금 수술건수는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보험 설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1996년 스웨덴 산부인과 의사 umstehen이 개발한 획기적인 수술법인 중부요도슬링수술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중부요도슬링수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짧은 수술시간 (30분이내), 개복없이 수술, 외래에서 수술 가능, 수술 후 통증이 별로 없고 기존 수술에 비해 95% 이상의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는 획기적 수술법이었다.
수술방법이 간단하고 입원기간이 짧으면서도 이전 수술에 비해 수술 성적이 탁월함이 알려지면서 요실금 증상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쉽게 수술을 선택하게 돼 수술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유럽의 요실금수술의 증가상황과도 동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 요실금 보험 200만명 가입자 중 100만명이 요실금 수술 대상이었고 500만원 보험금 혜택 대상이었으니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금이 단 하나의 상품으로 지급이 된다면 삼성생명의 근간이 휘청거리는 문제가 되므로 이 잘못된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자 사운을 걸고 의사와 환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기고발과 수술위축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요실금 재료대, 기록지 등 요실금으로 인한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사건의 원인이 되었고 학문적으로 절대 정할 수 없는 2007-3 고시의 수술규제기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요실금 기록지 고발사건만 봐도 2009년 10월 19개 병원, 2010년 5월 39개 병원, 2010년 8월 13개 병원이 무차별 고발되었다.
요실금 수술 병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은 복지부도 환자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영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 분야는 피폐화가 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기형적 고시인 2007-3 요실금 수술고시의 학문적 허구성과 국민 피해에 대해 KBS 추적60분이 인지하고 2010년 2월 10일 그 고시의 폐해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요실금 환자들에 의해 무려 3개의 헌법소원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마침 2009년 미국(Value study)과 유럽 (VUSIS study)에서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향후 3년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대규모 무작위 검증연구를 다기관 대학병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모든 요실금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강제시행 문제점 논란에 대해 이 검증연구결과가 나오면 명쾌히 해결될 것이라고 동의했었다.
드디어 최근 3년간의 미국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alue study, 유럽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USIS study의 검증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여성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자체가 학문적 유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국,유럽에서 각각 검증이 되었다.
국제요실금치료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요실금 치료의 표준 진료지침을 정하는 ICI(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에서도 요역동학검사의 어떤 수치도 요실금의 심하기 정도나 수술결과의 예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요실금 분야 권위자들의 ICI 권고 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3년간의 대규모 검증연구 결과 즉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이 어떤 유익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학문적 근거도 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카테터를 방광, 직장에 삽입하는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권침해이고 냉정히 말하면 심각한 형법상 상해죄의 범죄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미국, 유럽의 검증연구결과의 확인도 제출하기 전에 어떤 학문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요역동학검사는 요실금을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기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낸 헌법소원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의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문적 진리가 엄연히 있음으로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하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학문적 진리는 엄연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학문적 진리에 맞게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주무부서인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서 심사기준을 만드는 두 축은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이라고 두 측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면은 물론이고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합법적 요양급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면서 요실금 수술 고시와 같이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고는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의약학적인 측면의 정당성이 전혀 없이 비용효과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고시는 그 정당성을 결코 부여받을 수 없고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그러한 고시 기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