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이목희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
본 위원회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행한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명연 의원의 경우, ‘공항검색대에서도 엑스레이 쓰는데 왜 한방에서는 안되는가.’ 이목희 의원의 경우, ‘한방의 현대화, 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방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평소 한방협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도 흡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김명연 의원의 경우, 공항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를 이용한다고 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로 환자 진단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정말로 몰라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가. 이목희 의원은 소위 ‘한방의 현대화와 의사 흉내내기’의 차이를 정말 모르는 건지, 아울러 '한방측에서 자행하는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에 대한 단속이야 말로 국민건강을 위한 것 임을 정말로 몰라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지 궁금하다.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히 결론이 난 상태이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다. 논리적으로 봐도 현대의료기기는 음양오행 등을 논하는 한방원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도 명확히 결론이 난 상태이고 무엇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지어 후진국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의술자에게는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까지 두 의원의 양식을 믿는다. 이번 사태는 두 의원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실수라고 믿으며, 한방협회와의 유착 등등의 의혹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 만큼 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벌어지는 사태는 두 의원에게 있음도 미리 밝히는 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