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바뀐
요양급여비 청구방법을 한 곳에 담은
책자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책자를 발간하고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바뀐 급여 청구방법, 서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처방전 작성 예시, 심사보류나 불능, 반송사유별 코드 등 600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가 바뀔 때마다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각종 급여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법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년 사이 큼직하게 바뀐 고시는 의사면허번호 필수 기재, 초음파 급여화, 토요가산이 있다. 초음파 급여와 토요가산은 추가된 진료수가 코드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책자를 통해
요양급여비 심사청구시 유의사항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요양급여비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는 꼭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대행청구단체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작성자를 기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했을 때는 책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한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문서는 요양기관 대표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외래명세서는 방문일자별 및 처방전별로 작성해서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해야 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는 기관은 요양급여비를 청구단위구분 순서대로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에 대한 청구단위별 요양급여비는 분할해서 청구하면 안된다.
심사청구서는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청구번호, 청구건수, 요양급여비 총액 등을 적는 것이다. 쉽게는 책의 '목차'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입원, 외래 건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요양급여비 명세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도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4월부터 시행된 의사면허번호 기재는 요양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