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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 한 사장, 징역 4개월

대전지법 "2년간 독촉장 받아도 버텨…납부의지 보여 정상참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12:0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주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서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296만 7000원을 체납했다.

이를 적발한 공단은 지난 4월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A씨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내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내기 때문에 정상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룬 4대 사회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주소지 관할지사담당자와 상담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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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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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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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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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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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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