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스탑 서비스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 결정 후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보의연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후 ▲심평원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허가 법정기한은 90일 이내, 신의료기술평가는 통상 10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13개월은 훌쩍 넘는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의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면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넓어지고, 관련 산업계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