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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 수술 후 항암제 쓸 때 근거 필요"

심평원 삭감 주의 당부 "암병기 필수 기재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11:49:13
대장암((C18~C20) 환자를 수술한 후 항암제를 쓸 때는 삭감에 주의해야 한다.

1기 환자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는 항암제는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도 근거가 있어야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장암(결장암 및 직장암)에 사용한 항암제 청구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내용을 보면 대장암 1기 환자에게 수술을 한 후 보조요법으로 쓴 항암제는 대장암 진료 권고안 및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등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다.

2~3기 환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약을 쓸 수는 있지만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1군 항암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법일 때만 인정한다.

2군 항암제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요법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약 투여 기간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특히 2군 항암제 권고 기간 사용 후 1군 항암제를 쓰면 1군 항암제 부분은 삭감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심사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암병기 필수 기재도 당부했다.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MS007, MS008, MS009, JX999에 암병기 등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MS007 구분코드는 암 질환 stage분류, MS008 구분 코드에는 암 질환 TNM분류, MS009 구분코드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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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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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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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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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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