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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원하세요" "내일 하죠" 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 K내과의원 상대 손해배상 요구…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2:50:20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듣지 않고 환자가 귀가한 후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K내과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3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등이 지속되자 K내과의원을 내원했다.

K내과의원 의사 C씨는 수면위내시경검사, X-ray 검사 등을 한 후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나오자 의사 D씨에게 전과했다.

D씨는 환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심장 하부의 허혈성변화를 동반한 부정맥 소견을 관찰하고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또 의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AST, ALT, CRP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 같은 날 환자에게 전화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했다.

의사 D씨는 환자가 내원하자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겠다고 하고 귀가했다.

하지만 환자는 귀가한지 3시간 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K의원 의사들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한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의원에 내원할 당시 상태가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해야 할 긴급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근염에 대한 진단, 추가검사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의원 의료진이 심근염 환자인 망인에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하고, 간장약과 비타민을 혼합한 하트만덱스를 투여한 게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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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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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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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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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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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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