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29일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진료비확인 이동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서울지원은 올해부터 고객중심서비스 일환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병원진료비 궁금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병원진료비 궁금증 ▲진료비확인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항목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