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히 발생하는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의료방해는 환자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환자 폭행으로 중태에 빠진 의원급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 상담하던 의사 복부를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렸으며, 7월 경기도 고양시 B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6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이나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안전장치는 부재하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행위 방지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