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전공의협의회 이사가 폭행의 피해자로 직접 환자를 처벌해 달라며 법정에 호소해 주목된다.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이사의 호소다.
14일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서곤 복지이사가 폭행 피해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발생한 중앙대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 심문.
당시 환자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와 응급처치전 의식 확인을 하는 서 이사의 갈비뼈를 주먹으로 치고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A씨는 현행범으로 연행된데다 이같은 장면이 담긴 CCTV까지 확인하고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폭행 사실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이사가 당시 찍은 X-ray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직접 피해자를 자청해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서 이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버스 기사 폭행으로 벌어지는 사고에 버금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폭언은 반드시 명확히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법정에 호소했다.
대전협도 측면 사격에 나섰다. 대전협 이사가 직접 폭행 당사자로 법정에 선 만큼 이번 기회를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오는 28일 선고 공판 결과를 확인한 뒤 만약 무죄 판결이 난다면 항소는 물론, 법정 앞 시위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 차원의 폭력 대응 방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프로토콜을 더욱 보강해 전공의들이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