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발이식과 제모 등 미용 목적 피부성형 수술의 과세 적용을 확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 악안면 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했다.
현 부가가치세 시행령에는 과세대상으로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세 제외 범위에
점과 주근깨 등 색소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 측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