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새로운 외래환자분류체계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진료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KM. Ver.2.0)는 외래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있는 환자별 특성과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이용해 비슷한 환자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환자별 특성은 진단명, 성별, 연령, 시술명 등이다.
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시 병원간 진료비,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이 반영됐다. 이에따라 상병그룹이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줄었다.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여부 및 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했다.
연령구분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개정을 통해 22개로 세분화했다.
심평원은 28일 제1별관에서 한방병원 보험심사 실무진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우리나라 진료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해 올해 분류체계관리실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과 외에도 급성기 입원 및 외래 환자분류체계 개정에 주력하며 아급성기 영역의 재활환자분류체계 등 신규영역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