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후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약만 처방해 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병원과 당직 의사는 유족들에게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뇨가 있는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54분 경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마신후 구토를 했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 당직 의사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 위산분비억제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 위장약을 처방한 후 새벽 2시 23분경 퇴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직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새벽 4시 40분경 사망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자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환자가 호소한 복통에 대해 상세히 진찰하지 않고 필요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는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혈압 등의 검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단 및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환자의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면
검사를 하고 처치후 결과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병원 의료진은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술을 마셔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통증 부위나 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진에게 복통의 다양한 원인에 대비한 모든 검사를 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