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의료로봇' 이슈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의료로봇 개발동향과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로봇공학자, 대학병원 교수, 과학기자, 로봇업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로봇은 로봇분야 중
고부가가치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
판매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소모품 판매, 트레이닝, 임대, A/S, 업그레이드 등 풍부한 파생 비즈니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환자 진단과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형 의료로봇 개발은 일견 고무적이다.
실제로 국내 한 로봇연구소는 신경외과 뇌수술로봇, 정형외과 관절정복수술로봇, 재활의학과 상지재활치료로봇, 영상의학과 중입자치료로봇, 산부인과 세포조작로봇 등 임상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의료기기 사례를 보더라도 개발자, 즉 엔지니어(공학자) 중심으로 개발된 의료로봇은 실제 사용자인 의사들에게 쉽사리 외면당한다.
임상에서 의사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로봇 개발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선 의료로봇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에 이르는 전주기적 과정에서 개발자와 의사 간 긴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또 병원 임상시험 또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화 및 상용화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상용화에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로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좁은 내수시장에서 몇 대 파는 것에 안주한다면 한국형 의료로봇은 결코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원천기술에 대한 선제적 특허출원을 통해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전략을 주문하고 싶다.
국내에 2007년 도입된 수술로봇 '다빈치'는 이미 약 1200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또 국내 마이크로 의료로봇 캡슐내시경 '미로캠'을 개발한 인트로메딕은 미국과 유럽시장 진출 과정에서 시장진입 선두업체들로부터 각종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해외 특허소송은 패소하면 상대방이 제시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존립에도 큰 위험요소다.
의료로봇 개발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한 특허출원은 한국형 의료로봇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