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연구문헌과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술보다 유효성이 우수하더라도 근거로 제시한 연구 논문을 업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의사가 수행했다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11일 개최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재평가 공청회'에서 이대병원 정형외과
김동준 교수는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NECA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원칙에는 총 11개 세부항목이 있다. 여기에 반드시 추가했으면 하는 항목이 있다"며 "업체가 신의료기술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이해당사자가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란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 많고 탈도 많은 척추분야를 하다 보니 별꼴 다 보게 된다"면서 "논문을 작성한 의사 중 일부는 해당 업체 주식이나 펀드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동준 교수는 "해당 신의료기술의 초기 논문부터 2~3년까지 연구결과가 좋다는 데이터가 대부분이지만 5년ㆍ10년이 지나 정반대의 논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의사들의 논문을 선별해 유효성 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