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에 대한 효과를 20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태를 개선하거나, 급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해서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알리면, 기관 스스로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띄고 있다.
2012년도는 장기요양급여비 산정 기준을 잘 몰라 착오 청구가 많았던 유형 중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했고, 월 평균 약 3억원 정도 급여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상위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93.5% 기관이 개선효과를 보였고 시행 후 4개월간 월 평균 약 3억 4천만원의 급여비가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개선이 미흡한 기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점검 결과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자진 신고해서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