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사후관리 제도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해당 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 장기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에 대해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우려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7개 항목을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인력 확충에 따른 실사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현지조사반을 중심으로
조사인력을 약 54명 증원한 상태이며, 요양기관 조사 대상을 기존 770곳에서 9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지조사 조사인력(2014년 1월 현재)은 복지부 보험평가과 7명을 중심으로 심평원 154명, 건보공단 30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금융감독원과 경찰 및 심평원, 공단 등 공·민영보험 관련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의료행위 보험사기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공무원은 "거짓청구 등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처분 강화 등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제도개선 원칙에 공감하지만 거짓부당청구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업무정지 1년 처분도 폐업인데,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들의 자살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면서 "거짓·부당청구로 규정한 상당수는 착오청구"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일례로 그는 "혈압약 처방에서 상병코드 하나 빠졌다고 진찰료와 약값까지 환수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심평원 전산심사와 공단 현지확인 등 성과에만 치중하고
의료기관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심평원 심사와 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2011년 842곳(부당금액 179억원) ▲2012년 526곳(169억원) ▲2013년 770곳(145억원)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