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여파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 병상 수 억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세종청사에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3대 비급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수 축소(80%→30%) 및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 4인실까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 포괄간호서비스 흡수 등 단계적 시행이 골자다.
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전환으로 환자의 비급여 부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한축이
병상 억제이다.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2008년 3만 9524병상에서 2012년 4만 2687병상으로 8%(3163병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동 기간 1만 3643병상에서 1만 5885병상으로 16.4%(2242병상) 급증했다.
이중 빅 5(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도 9000병상에서 9823병상으로 9.1%(823병상) 늘어났다.
반면, 지방은 1만 6881병상에서 1만 6979병상으로 0.6%(98병상) 증가에 그쳤다.
결국, 수도권 및 빅5 병상 증가가 전체 상급종합병원 몸집 불리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차단책으로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하반기 지정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사실상 병상 증설 차단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소요병상 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만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병상 증설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 증설 차단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병상 총량제이다.
의료법 제60조(병상 수급계획 수립)에는 '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작동하지 않은 병상 관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 의료기관 신증설은 해당 지자체 허가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병상 관리를 강제화할 예정이다.
이미 병상 총량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빠르면 다음달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중 관련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연구용역 결과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병상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모법과 하위법령 등 의료법 개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 병상 억제도 병상관리 방안의 예외가 아니다.
현 법령상 의원급 최대 병상 수는 29병상이나, 전체 의료기관 총 병상 중 20%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집단)개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병원과 맞먹는 의원급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과거 의원급 병상 기준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취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분만 등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 의원급은 치료 후 관찰병상 성격이 강하다"면서 "현 기준인 29병상 조정 여부도 병상기준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대형병원 병상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총량관리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빅5 병상 억제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병상 확대가 아니면 저수가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자체 시대에 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밀한 병상관리 방안도 없이 하반기 중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총괄한 병상 억제 방안은 결국 논의에 그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