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중재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도매상엑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 지급하고, 초과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협회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