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이 당초 일괄 지급하키로 했던 제네릭 2종의 판권 대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복제약이 미국서 판매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화제약을 인수한 알보젠이 제네릭 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인수 자금 일부를 회수하려 한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근화제약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근화제약은 인수 대금 중 3000만달러를 양수도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는 2개 품목이 미국서 판매될 때 잔액을 처리한다.
만약 미국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화제약은 지난 1월 최대주주 알보젠의 계열사 알보젠파인브룩으로부터 제네릭 2개 품목의 판권을 4700만달러(약 5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산양수도계약 수정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없지만 소액 주주들의 의견 제기 시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알보젠코리아는 소액주주 찬반 투표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소액주주들이 제네릭 판권인수에 대한 결정일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