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을 의식해 원격진료 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해 원격진료 법률안을 의결한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차관회의를 거친 모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 상정 연기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명분인 원격진료 반대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중 국무회의에 제출한다고 방침에는 변함없다"면서 "상정 날짜가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협은 10일 하루 집단휴진과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 등 준법투쟁에 이어, 24일부터 일주일 장기간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이다.
원격진료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 잠정 연기가
의-정 대화 가능성에 순풍으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