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14일 대웅제약 임원과 법인을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630여 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 명에게 2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백 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거나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뒤 비용을 회사 직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