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도 자동 승인된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오는 15일부로 이같은 보건부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한국 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다.
이번 공포로 한국 허가 의약품은 서면 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절차는 7일 정도 소요된다.
에콰도르는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 등 소수 국가만 자동 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등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고 의의를 뒀다.
이어 "이번 자동 승인 인정으로 한국 제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 허가 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