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근 의료진 사이에서 처방 요법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와 항응고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에 대해 심평원이 분명한 선을 그어 주목된다.
일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편타당하고 충분한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는 지침에서 벗어나는 처방은 모두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교수들은 효과가 입증된 처방까지 삭감하는 것은 후진 행정의 본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보험심사간호사회 건강보험 연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다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요법이 삭감되는 것에 반발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부 의학적 근거도 인정되지만 급여 기준은 완벽히 근거중심 의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문가들, 즉 의사들에 의해 충분한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는 일부 의학적 근거가 있더라도 삭감이 불가피 하다"며 "비리어드 단독 요법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다제 내성 환자에게 비리어드 단독 요법이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충분히 마련됐다며 급여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처방을 지속하다가 무더기 삭감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지속되는 중이다.
그는 같은 예로 프라닥사를 들었다. 일부 환자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이를 먼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뇌경색증과 심박세동이 함께 온 환자에게 6개월간 와파린을 처방하다 프라닥사로 약을 변경했지만 모두 삭감당했다.
현재 심평원 심사 기준에는 와파린 투여 중 6개월간 시행한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검사 결과가 2.0~3.0을 벗어나면 프라닥사를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수는 왜 프라닥사 처방을 모두 삭감당한 것일까. 이유는 프라닥사 처방 이전에 INR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교수는 4월 와파린 1mg을 처방한뒤 용량을 계속 늘려 7월부터 11월까지는 6mg까지 용량을 늘렸지만 환자의 INR 검사 결과는 1.2에 불과했다. 의학적으로 항응고제 처방시 2.0~3.0을 정상 수치로 본다.
이에 이 교수는 프라닥사로 항응고제를 변경해 처방했지만 처방한 약 모두 삭감당했다.
INR 수치에 따라 와파린 투여 등 충분하고 적절한 노력을 했을때만 프라닥사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결국 INR검사 결과 수치가 1.2대에서 올라오지 않는데도 와파린 용량을 늘리는 등의 노력없이 프라닥사를 처방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B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뇌질환과 심박세동이 함께 온 경우 프라닥사가 와파린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와파린을 끝까지 쓰다가 바꾸지 않으면 모두 삭감당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와파린이 신약인 프라닥사에 비해 거의 100분의 1 가격이니 심평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효과 있는 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