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정 협의 결과를 전격 수용하면서 제2파 집단휴진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 1월 17일 의정 1차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3월 20일 집단휴진 유보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62일을 돌아봤다.
의료계 투쟁의 시발점은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시작됐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013년 10월 이영찬 차관과 간담회에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부가 법안 추진 의사를 고수함으로써 의협은 곧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의협은 올해 1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부 투쟁에 깃발을 올렸다.
사태를 감지한 복지부는 의정 협의를 제안하며 1월 18일 의협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거쳐 2월 19일 제1차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결과를 부정하며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파업 찬반 회원투표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 비대위 협상 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협의과정과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 노 회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 등 양 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며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의협 이용진 비대위원(기획부회장)을 시작으로 비대위원과 의협 임원진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노환규 집행부의 내부 분열 양상이 지속됐다.
3월 1일 의협 투표결과, 의사 4만 8861명이 참여해 3만 7471명(76.69%)이 파업 찬성표를 던지면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의협 조사를 요청했으며, 검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안회의를 열고 엄격한 법 적용을 공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3월 10일 전국 의원 2만 8천 여곳 중 6천 곳(참여율 20.9%, 복지부 집계결과)이 휴진을 감행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4800명(복지부 집계)이 동참하면서 집단휴진 사태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날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고, 이에 화답하듯 공정위는 다음날 의협을 전격 방문해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전국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정 국무총리는 3월 12일 집단휴진 담화문을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공식화하고 20일까지 의사협회와 대화를 제안했다.
의정은 곧바로 2차 협의에 돌입해 3월 17일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등 4개 분야의 개선안을 담은 협의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노 회장은 의정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에 들어갔다.
3월 20일 오전 12시 의협 투표마감 결과, 의사 4만 1226명이 투표에 참여해 '협의안 수용' 2만 5628명(62.16%)으로 24일 예고한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