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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서울성모 등 임상 부가세 130억 추징 철회 촉구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다국가 계약 절반, 신뢰도 악영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4-07 11:33:59
병원계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추징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3개 학교법인의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추징을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병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을지배 을지대병원, 한림대 한림의료원 등에 5년치(2008년~2012년) 약 130억원의 부가세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계약 거래당사자(위탁 및 수탁)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세를 제외해 체결해왔다"면서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수탁기관은 부가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에서 부가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임상 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 만큼 국가간 분쟁과 더불어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임상 실시기관은 164개로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최근 9년간(2004년~2012년) 우리나라 임상시험 건수.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현재 10위로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수준높은 의료수준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 때문"이라면서 "임상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전하고 "이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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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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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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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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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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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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