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와 정자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보건복지위)은 7일 "난자와 정자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2천명에서 2012년 19만 1천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또한 복지부의 난자, 정자 불법매매 혐의 적발 현황에서도 2011년 381건에서 2012년 403건, 2013년 871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불법 매매 통로인 온라인 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난자와 정자 불법매매가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운영자에게 해당 자료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복지부장관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에서 난자와 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는 수동적이고 형식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책임을 명문화해 불법 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