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안심사소위의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통과를 위해 6개 단체가 뭉쳤다.
경기도의사회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내 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등으로 이뤄진 '경기도의료단체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경기도의료단체협의회(경기도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병원회·간호조무사회)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 덧붙여 의료인 폭행 피해 사례와 법안 원안, 복지부의 수정안과 중앙 의료단체의 성명서를 첨부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협의회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의회는 "환자단체는 이 법안을 의사특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도 법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말이 안된다"면서 "여기에 간호조무사와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가중처벌법이라는 환자단체의 주장 역시 맞지 않는다"면서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진료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환자나 보호자, 환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입법의 취지는 의료행위를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해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
협의회는 "지금 의료인들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도 의료인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기사 폭행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제정돼 있듯 공익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시 잠재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환자단체가 요구하는 반의사 불벌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