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을 열고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 폭행 또는 협박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명시한 의료인 범위를 의사와 간호사에서 조산사 등으로 확대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어
오제세법으로 불리는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 병원 의약품 결제기한 90일 등 의료법 개정안은 2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의료행위 방해 방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인성 회장은 "7부 능선을 넘었다"며 "향후 남은 절차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위원장)과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신의진 의원 및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