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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환자, 간호사 폭행 벌금형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해 200만원 선고 "의료행위 방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4-17 06:15:19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쯤 술에 만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Y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여기서 박 씨는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에게 자신을 취객으로 보냐면서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응급구조사에게도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2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해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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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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