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쯤 술에 만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Y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여기서 박 씨는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에게 자신을 취객으로 보냐면서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응급구조사에게도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2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해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