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신의료기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담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해당 기술을 치료받을 수 없었다.
개정 공포한 규칙에는 대체기술 없는 치료법 등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4년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법으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 줄기세포치료술과 폐암 광역동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C-11 메치오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9개 의료기술이 검토 대상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에서 자신의 중점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하면 평가 시 가점(5~10%)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주기적 점검을 통해 환자 치료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를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신의료기술 치료 환자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불안감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사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환자 일인당 20만원 등 기술당 5천 만원 사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음달 23일까지 의료기관 신청을 접수해 최종 2개 의료기술(기술별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