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요양기관 또는 약제, 치료재료 제조, 판매업체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할 경우 부당금액 기준으로 최고 1억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신고에 따른 거짓, 부당 청구 진료비 75억원을 적발 환수했으며, 신고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을 지급했다. 적발 금액의 3.8% 수준.
최고 보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2008년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부당청구 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포상금 제도 시행 9년간(2005년~2014년 3월)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금액은 총 366억원이며, 포상금은 33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