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피해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부상자를 치료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어디다가 해야 할까?
치료 대상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할 곳이 달라진다.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환자가 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피해 부상자 진료비 청구 및 지불 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해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세월호 승선자와 그 가족, 현장 구조활동 중 부상자다.
여기서 승선자 가족 범위는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 자매 등이다.
대상질환은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 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는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의료기관은 대상지
신원 확인을 건보공단 콜센터(02-3270-6789)에다가 한다.
건보공단은 24시간 대기하면서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단원고,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환자 신원 확인 및 치료가 끝났다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환자를 진료했다면 한국해운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그 외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심평원에 청구하고 특실 등 지급범위 외의 항목들은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심평원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최종 지급한다. 환자가 내야 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건보공단이 대납한다.
대납한 비용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선사 등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서 발급해야 한다.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 하면 된다.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한다. 단, 승선자 약제비에 한해서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