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 논의 이전에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제도상 단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해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을 제기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및 의료법인 간 합법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게 되면 의료시스템 전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개설 허용과 관련한 논쟁에서 의료민영화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 돼 있다”며 “국민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후 동네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했듯이 대자본을 가진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공급자가 의료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