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케미칼이 개발한 엑셀론패취 제네릭이 오리지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노바티스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 '리바스티그민'을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사안이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SK가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R&D 역량 확보는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의 '리바스티그민' SID710 패치는 영국, 독일 등 유럽 20여개 국에 수출 중이다. 올해 하반기는 국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