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휴미라(아달리무맙)'에 임상적 반응을 보일 경우 지속 급여 투여가 가능해진다.
이전의 보험 급여 유지 기준은 '휴미라'로 8주간 치료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해 한계가 있었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1일 '휴미라' 보험 기준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휴미라' 급여 기준 변경에 의료진은 만족감을 보였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및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가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선택 가능한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가기 전에 증상 완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삶의 질 유지 및 개선하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휴미라 보험 급여 변경은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휴미라'는 국내에서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 판매 중이다.
한국애브비 유홍기 사장은 "이번 휴미라 보험 기준 병경은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결정"이라고 의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