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14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한 개정 법률안에는 가입자가 보수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소득 탈루 혐의 가입자를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은 처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고 공단에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마저 없는 실정이라 가입자 간에 공평한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원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단과 국세청과의 소득파악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