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 영수증 제도 시행과 관련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안내문이 1차 발송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을 방문, 신용카드 단말기에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1차 적용대상에 대한 행정지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연 매출 2400만원이상인 의료기관에도 설치 안내문 발송과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이용해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