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택시조합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 상대 허위부당청구 병의원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11개 병의원장 및 사무장 등 22명을 적발하여 그 중 9명을 불구속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산시 소재 S병원장은 확인도 않은 채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오더를 내고 간호사는 미리 출력해 놓은 내과 환자의 심전도검사 결과지를 진료기록부에 첨부하여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2,37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 소재 G병원장은 500㎖ 수액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1일 2회 1000㎖ 수액제를 투약한 것처럼 투약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4,2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 소재 DS병원장의 경우 익산개인택시조합에 1,500만원을 주고 같은 지역 택시회사에는 무전기를 설치해주면서 매월 콜센터 전화사용료 20만원 상당을 보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들로부터 142회에 걸쳐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북의 경우 작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80.8%이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4월부터 6월까지의 손해율은 71.2%로 급감했다”며 “병의원의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는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청구 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료ㆍ보험 질서 교란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