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계의 ‘의료사회주의’ 색깔 공세와 함께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논쟁과 관련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할 6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목된다.
23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운영원리와 최근 논의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공중에 대한 서비스(public health)'와 ’공공성(public spirit, sense of public duty)‘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주체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목적이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공단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 고령화와 보건의료재정의 위기 ▲ 구조적으로 만연된 과잉진료 ▲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 ▲ 급성기 병상의 초과공급, 만성기 병상의 부족 ▲ 공공의료가 확충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양호 ▲ 민간보험 중심 미국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제시했다.
공단은 고령화와 관련 “국민의료비는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보험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가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진료 사례로는 ▲ 외래이용 빈도 ▲ 약제비 비율 ▲ 제왕절개율 ▲ CT 촬영의 남용 등을 꼽았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재정의 취약성은 보건의료제도의 낭비적인 지출구조에서 기인한다. 의료서비스 공급은 심각한 과잉상태이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 통제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서비스 양을 늘리려는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다. 특히 임의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단가와 양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며 “따라서 공익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한 “결국, 과잉진료를 정상화시키고 질병예방과 비용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표본적인 의료공급자가 부재 또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비용효과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