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 내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심평원은 24일 기존 우편 또는 웹메일로만 통보하던 것을 9월초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이에 따라 정산심사내역서를 분실하거나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심평원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접 수시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산심사내역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회원가입을 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개인별 정산심사내역까지도 확인하고 하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요양기관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사용가능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