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말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평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동네의원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의원급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왜곡 행정으로 일차 의료기관은 오히려 붕괴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2013년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21%로 2012년 21.8%에 비해 0.8% 떨어졌으며, 의원급 진료비 비율 또한 2004년 27.3%에서 2013년 21%까지로 지속적으로 급감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82건의 대부분은 일차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던 것과 비교하면 양극화가 심하다.
2013년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또한 80%(66개소)가 일차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20%(16개소) 역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소병원에만 부과됐다.
평의사회는 "복지부 정책에 의해 동네의원 수입은 십 수년 째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치 행정처분으로 인해 과징금, 업무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은 동네의원에만 집중되며 의원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의 편파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