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가 지자체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우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자체장 권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권한을 행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어 암 검진과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의 위탁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암관리사업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 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0일 암관리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