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매출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일선 개원가는 현 의료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사들의 자살이 줄을 잇는 등 개원가의 경기가 역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영세한 의료기관까지 세원 확보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
또한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만 산더미라며 규제만 늘어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25일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원장은 "지금이 어느땐데 현금영수증 타령이냐"며 "의사들이 경영난에 목을 메고 폐업후 떠나가는 의사만도 엄청난데 지금같이 어려운 때 꼭 영세한 의료기관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당동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원장도 "현재 의료기관의 수입이 건강보험상 급여청구로 인해 거의 100% 노출되고 있으며 비급여의 경우도 카드결재로 인해 탈세의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불구 이러한 제도의 일괄적용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양재동에서 10평 남짓한 공간에 개원한 양 모 원장은 "영수증에 처방전에 진단서에 확인서, 기록부, 이젠 현금영수증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하고 수납후 영수증만 따로 챙겨주는 조무사를 따로 뽑아야 하느냐"며 "비싼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의료계 정서를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탈세하려 한다'고 지탄받는 것이 싫어서 가만히 있지만 솔직히 세금 내는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너무 지켜야 할 규정이 많아 인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이용해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