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비슷한 용도의 제품에 비해 훨씬 높게 설정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돼 0.01%이하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을 적용받지만, 어린이용치약은 '외용제' 중 치약제 기준인 0.2%이하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200만개의 제품이 생산됐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파라벤은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소변에 파라벤이 검출된 연구결과가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3년에 공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1021명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연령별로는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