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중 고혈압과 당뇨를 주 상병 기입한 산정특례 편법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양내과에서 암 진료를 받은 환자 중 고혈압 또는 당뇨를 주 상병으로 산정특례를 받은 환자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99명, 1억 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소득 확인이 가능한 189명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소득액이 515만원 이상인 환자가 91명(48.2%)으로 조사됐다.
신경림 의원은 "종양내과에서 진료 받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과 진료과로 확대한다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산정특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