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약환자 등 의료기관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8월 7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와 의료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 1045건에 달하며, 2명이 동일한 경우는 4만 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연락처와 주소 변경 등 개인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대체수단 조합만으로 개인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안행부가 내년 2월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병원계와 상의 중이다.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