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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심평원, 무단강의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 위반 불구 솜방망이 처분 "외부강의 개선책 마련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08:51:23
심평원 직원들의 규정을 벗어난 출장 강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강의를 나가 강의료와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했으나 주의나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심평원 기획감사에서 김모 의원 등 3명이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미준수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모 씨 등 5명도 정기적인 강의 참석 승인절차 미준수로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지원실 등 8개 부서가 외부강의 등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2013년도 방만경영 점검에서도 약제관리실 등 19건이 외부강의 대가 기준 초과 수령으로 '주의' 처분을, 경영지원실 인사부도 수로항로여행 중 식비 부적정 지급으로 '개선'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
김재원 의원은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선박, 항고 여행시 식비를 지급받는 등 기강 해이가 심하다"면서 "이를 복지부와 기재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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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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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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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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