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들의 규정을 벗어난 출장 강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강의를 나가 강의료와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했으나 주의나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심평원 기획감사에서 김모 의원 등 3명이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미준수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모 씨 등 5명도 정기적인 강의 참석 승인절차 미준수로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지원실 등 8개 부서가 외부강의 등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2013년도 방만경영 점검에서도 약제관리실 등 19건이 외부강의 대가 기준 초과 수령으로 '주의' 처분을, 경영지원실 인사부도 수로항로여행 중 식비 부적정 지급으로 '개선'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선박, 항고 여행시 식비를 지급받는 등 기강 해이가 심하다"면서 "이를 복지부와 기재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