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안하무인 환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5월 밤 11시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박 씨는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간호사는 소란을 피우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박 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로 경찰의 명치를 수차례 박는가 하면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적용해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