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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욕하고 경찰 폭행한 안하무인 환자 징역형

중앙지법, 응급의료법 및 형법 적용해 징역 8개월 선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0-17 19:21:37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안하무인 환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5월 밤 11시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박 씨는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간호사는 소란을 피우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박 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로 경찰의 명치를 수차례 박는가 하면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적용해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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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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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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