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산정특례 환자를 포함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또한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가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을 보고하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급여적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무탐침 정위기법'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는 환자본인부담이 현 10만원에서 1만 8천원으로, 무탐침정위기법은 125만원~205만원에서 28만원~45만원으로 축소된다.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이 11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부담이 월 투약비용 기준 35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날 입원료 수가체감제를 본인부담 인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 입원료 체감제는 16일~30일 입원시 입원료 90%, 31일 이상 입원시 85%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 40%로 구분하고, 암 환자 등 산정특례환자도 동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학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환자,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1만 2000원~1만 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으로 증가된다.
복지부는 병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하고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성 평가 후 조정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 근거를 개별 고시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개편하는 '상대가치점수고시 및 세부사항 고시 체계 정비 방안'도 보고했다.